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지인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7, 8, 9, 35,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리그베다위키’라는 영업표지는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 7.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원고 사이트는 ‘G’[* 일본의 TV 애니매이션 ‘R’에 나오는 무기에서 이름을 딴 웹사이트이다.]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리그베다위키’로 지칭되었고, 2012. 3. 무렵 원고 사이트의 명칭을 ‘리그베다위키’로 변경한 이후에도 ‘G’사이트로부터 분리·운영되어 ‘G’에서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➁ 피고도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고 사이트 하단에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➂ 2010년 부터는 원고 사이트 또는 피고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고 기재한 기사도 다수 작성되었다, ➃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 무렵을 기중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